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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출장과 회의, 이대로 괜찮을까요?
협업 | Collaboration2019년 1월부터 직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반드시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8시간 노동에 휴일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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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직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반드시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8시간 노동에 휴일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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