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 코리아 블로그
Share

시스코, 맞춤형 파이낸싱 프로그램으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20-08-13


  • 코로나19로 재정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위해 유연한 결제 지원하는 파이낸싱 프로그램 출시  

  • 시스코 전 제품에 해당, 선지급금 및 이자 없이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시스코 디자인드등 맞춤형 솔루션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2020 8 5] 시스코 시스템즈(www.cisco.kr, 이하 시스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운영 어려움 극복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돕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자사의 재정 및 제품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최근 시스코가 시장조사기관 IDC와 함께 발표한 ‘2020년 시스코 아태지역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조사 보고서(2020 Asia Pacific SMB Digital Maturity Index)’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당면한 어려움으로 ‘실현 기술 부족’과 ‘이행력 부족’을 꼽았다. 또한 디지털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에는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재정적 생존력 및 예측성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핵심 요소이며 건전한 재무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시스코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를 지속하도록 돕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0%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시스코 0% 파이낸싱을 통해 시스코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구입 시 최대 36개월까지 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제품 비용을 선지급금 및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면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스코는 중소기업용 IT 솔루션 패키지 ‘시스코 디자인드(Cisco Designed)’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시스코 디자인드 포트폴리오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제한적인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과 랜섬웨어 보호, 원격 근무 등을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포함된다.

조범구 시스코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시스코 디자인드 등 신기술 기반의 제품 및 솔루션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운영 최적화를 돕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는 시스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보인 중소기업을 위한 ‘0% 파이낸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스코 홈페이지 (www.cisco.com/c/ko_kr/buy/payment-solutions/solutions/small-busines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           #           #

 

시스코에 대해

시스코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으로, 1984년 이래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무한한 기회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시스코 임직원들과 제품, 파트너들은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회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스코와 시스코코리아에 대한 최신 뉴스는 본사 뉴스룸시스코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시스코코리아 블로그: gblogs.cisco.com/kr

시스코코리아 페이스북: facebook.com/ciscokorea

시스코코리아 유튜브: youtube.com/CiscoKorea

 

시스코, 시스코 시스템즈, 시스코코리아 및 시스코의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또는 그 계열사의 등록상표이다. 기타 이 문서에 언급된 다른 상표명, 제품명 또는 상표는 각 소유권자의 재산이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표현이 반드시 시스코와 기타 업체 간의 파트너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문서는 시스코의 공식 보도자료이다.

댓글 쓰기